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매 월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월 중 인사발령(전보, 신규임용 등),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간제우체국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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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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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