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제22조 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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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와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제6조 · 공장심사기준제7조 · 품질ㆍ성능평가기관제8조 · 재제조제품 관리방법제9조 ·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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