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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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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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운영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범위제6조 · 정보의 제공제7조 · 점검 및 복구제8조 · 운영세칙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