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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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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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