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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