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③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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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보의 제공방법 및 절차
1) 정보제공방법 가. 표준 웹서비스(WDSL ;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파일 호출 나. DB Link, EAI 등을 통한 정보제공 다. FTP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전자파일 형식으로 전송 또는 등록 라. 전자우편, 인터넷상으로 직접 등록 마. 사이트 링크를 통한 정보제공 바.…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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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