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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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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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③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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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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