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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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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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