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식품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국민에게 농식품의 품질ㆍ소비ㆍ식생활 가이드 등 농식품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6. "정보생산기관"이란 농산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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