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점검 및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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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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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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