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점검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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