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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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지킴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로 구분하고, 징계절차 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은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로 구분하고, 징계절차 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은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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