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낙동강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라 함은 낙동강 유역의 환경 훼손행위 감시ㆍ계도활동, 정화활동 및 지역주민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채용관계를 맺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말한다.2. "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3. "보수"라 함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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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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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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