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6조 (휴일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4. 천재ㆍ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5.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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