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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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락철ㆍ오염사고 발생 등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락철ㆍ오염사고 발생 등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환경부 ‘5대강 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환경지킴이 근무를 활동구간별로 여건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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