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1조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1. 복무폰 미소지 및 일 2회 이상 복무폰 미수신(통신장애 등의 경우 제외), 복무폰 위치추적 시스템 차단(데이터 차단 등) 등 환경지킴이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근무명령에 따른 순찰 및 보고 미이행하거나 근무상황 및 실적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3. 사전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지 이탈[점심시간 제외], 변칙근무 등을 하였을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교육ㆍ행사 불참(이탈 포함)하거나 근무ㆍ교육 시간 중 음주 또는 소란행위5.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명령(구두, 서면, 전화, SNS 등)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용무(전화포함)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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