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1조 (경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1. 복무폰 미소지 및 일 2회 이상 복무폰 미수신(통신장애 등의 경우 제외), 복무폰 위치추적 시스템 차단(데이터 차단 등) 등 환경지킴이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근무명령에 따른 순찰 및 보고 미이행하거나 근무상황 및 실적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3. 사전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지 이탈[점심시간 제외], 변칙근무 등을 하였을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교육ㆍ행사 불참(이탈 포함)하거나 근무ㆍ교육 시간 중 음주 또는 소란행위5.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명령(구두, 서면, 전화, SNS 등)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용무(전화포함)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