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3조 (채용인원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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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지킴이의 업무내용 및 활동구간 조정, 예산사정상 필요시 채용인원 및 활동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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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지킴이의 업무내용 및 활동구간 조정, 예산사정상 필요시 채용인원 및 활동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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