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0조 (채용사항 기록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지킴이 채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모든 채용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별지 제3호서식]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낙동강 환경지킴이 명부 기관명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환경지킴이 채용대장
[별지 제4호서식] 환경지킴이 채용대장 월 일 | 직 명 | 성 명 | 채용 구분 | 보수 기준 | 근무 부서 | 채용 근거 | 기재자 날 인 | 확인자 날 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