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8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낙동강유역 환경 훼손 행위 감시ㆍ계도 및 정화활동
②지역주민 교육ㆍ홍보 및 상ㆍ하류 간 이해증진 활동
③기타 낙동강수계 보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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