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지방행정정책관, 안전관리정책관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정부위원이 속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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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소속 (※ 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성명 귀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20 . . . 행정안전부장관 ○ ○ ○ (인) | 위촉장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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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구성 및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안건의 제출제9조 · 안건의 사전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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