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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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지방행정정책관, 안전관리정책관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정부위원이 속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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