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제12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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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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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