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별지 제14호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 작성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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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회의 목록 대장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회의 목록 대장 회차 | 접수일 | 신청 부서 (공무원) | 개최일 | 방식 | 안건 유형 | 안건명 | 심의결과 | 심의 주요내용 | 공개여부 OO | OO-OO-OO | OOOO과 | OO-OO-OO | 대면 서면 | 제2호 의견제시 | | 수용 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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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위원회 안건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의안번호 | 제0000 - 00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 0000.00.00 (제00회) | | 의 결 사 항 심사(안) 제 출 자 | 제출연월일 | 0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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