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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위촉조문 원문
    정부위원이 속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⑦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별지 제14호의 위원회 회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제12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의 공개조문 원문
    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