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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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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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