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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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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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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