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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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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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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