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6조 (보존식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완제품 그대로 급식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1.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외한 실온제품2. 빙과류 중 빙과
②제1항에 따른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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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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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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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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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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