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7조 (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되는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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