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2. "급식안전관리"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ㆍ조리 및 배식ㆍ시설관리 등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활동을 말한다.3. "보존식"이란 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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