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 (비밀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