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 (비밀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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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밀의 보장)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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