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 (비밀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밀의 보장)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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