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 (포상금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제도 운영 지속 여부와 포상금 상향,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운영방식 개선과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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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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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