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때2.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된 때3.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때4.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범칙물품만 적발한 사건(이하 "불상사건"이라 한다)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범칙물품이 불법수입한 사실로 확인되어 폐기 결정 등의 처분이 있은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사항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4.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 예찰, 역학조사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5. 「식물방역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역,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사원,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찰 업무를 수행하는 예찰조사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식물감시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6.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식물검역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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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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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