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 50일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 20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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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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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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