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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LAW ·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12조
토지 등의 사용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17조
과징금처분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19의2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21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2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3조
재활용의 제한
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4의2조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제24의3조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8조
국제협력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제29의2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2의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3의2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6조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제7조
제8조
제9조
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