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약칭 잔류성물질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4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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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제11조 측정망의 설치ㆍ운영제12조 토지 등의 사용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제14조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제16조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제17조 과징금처분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제1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제19조의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제21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제22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23조 재활용의 제한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제24조의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제24조의3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28조 국제협력제29조 보고와 검사 등제29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청문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