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위원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별로 각각 40인 이내의 기술위원단(이하 "기술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 또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분석ㆍ연구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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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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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