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하여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의 측정분석자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잔류성오염물질
②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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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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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자료의 보관제13조 · 현지확인제14조 · 정도관리제15조 · 기기의 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수당 등 지급제18조 · 준수사항제1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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