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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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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