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1의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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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
[별표 1]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 1.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정밀안전진단) 구 분 | 평가 요소 | 평가 요소 | 배점 기준 | 점수 기술성 평가 (70) | 정밀안전진단 결과 | 안전등급 D(10) | 20 | 기술성 평가 (70) | 정밀안전진단 결과 | 안전등급 E(20) | 20 | 기술성 평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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