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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