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