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성능개선"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가스공급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교체, 증설, 이설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완공된 가스공급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가스공급설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가스공급설비의 단순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7. "서비스 수준"이란 가스공급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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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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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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