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관리주체는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하여 성능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설공사 중 도시 개발, 도로 확장, 하천의 개ㆍ보수, 사유지 민원 등에 따라 성능평가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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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
[별표 1]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 1.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정밀안전진단) 구 분 | 평가 요소 | 평가 요소 | 배점 기준 | 점수 기술성 평가 (70) | 정밀안전진단 결과 | 안전등급 D(10) | 20 | 기술성 평가 (70) | 정밀안전진단 결과 | 안전등급 E(20) | 20 | 기술성 평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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