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②제1항의 성능평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의 결과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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