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6조 (검토 대상의 유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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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장기사용 성능개선 : 장기사용 배관의 성능평가 결과로 성능저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장기사용 성능개선 : 장기사용 배관의 성능평가 결과로 성능저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교체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등 이상 성능의 가스공급설비(그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2. 증설 : 기존시설의 관경을 확대하거나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가스공급설비를 추가 설치(그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이설 : 20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설비를 해체 또는 폐기 후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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