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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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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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계획제3조 · 실태조사의 실시 등제4조 · 실태조사의 의뢰 등제5조 · 실태조사의 결과
제6조 · 실태조사 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준용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