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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