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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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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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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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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