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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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실태조사 항목
구 분 | 조사항목 정책방향 및 여건 | ◦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관련 사항 정책방향 및 여건 |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관련 사항 정책방향 및 여건 | ◦ 화재발생현황에 관한 사항 정책방향 및 여건 | ◦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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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계획
제3조 · 실태조사의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의 의뢰 등제5조 · 실태조사의 결과제6조 · 실태조사 결과 공개제7조 · 준용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