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실태조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전원은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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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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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