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실태조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안전원은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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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계획제3조 · 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4조 · 실태조사의 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태조사의 결과제6조 · 실태조사 결과 공개제7조 · 준용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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