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실태조사의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2. 실태조사의 근거3. 실태조사원의 구성4.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5.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6.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