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태조사의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3. 조사내용4. 조사결과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6.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제4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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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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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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