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태조사의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3. 조사내용4. 조사결과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6.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제4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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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