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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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헌장의 개정 및 개정절차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헌장의 이행제11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제12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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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