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 (헌장의 개정 및 개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소속기관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정 후 그 결과를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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