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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